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7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18,5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3. 25.부터, 피고 B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7. 1. 2.경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공사에 관하여 73,765,000원(당초 공사금액 58,300,000원 추가 공사금액 15,465,000원)에, 광주 D에 있는 E 신축 공사 중 창호, 유리 공사에 관하여 30,053,538원(당초 공사금액 22,000,000원 추가 공사금액 8,053,538원)에 각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7. 2.경 위 각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18,538원(=73,765,000원 30,053,538원-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완공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피고 B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