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61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