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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칠로 191 부산은행 함 안 삼칠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공장에 있는 유체 동산인 CNC 선반기계 7대( 모델 명 KIT450, 제조사 H, 제품번호 G3722-9569, G3722-9571, G3722-9533, G3722-9535, G3722-9531, G3722-9653, G3157-4290)를 근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144,000,000원, 근 담보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진주시 동 진로 430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소공인 특화자금( 시설) 3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NC 선반기계 7대를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아 위 CNC 선반기계 7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양도 담보 약정서 사본, 근담보권 설정 계약서, 동산 담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유죄 이유]

1.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구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당시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담보로 제공한 CNC 선반기계 7대(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를 다시 피해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산 ㆍ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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