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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57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1. 경기 김포시 사우동 18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계약을 맺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의 공장 부지 및 건물, 그 안에 있는 CNC 선반기계 11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해

6. 18. 추가로 CNC 선반기계 4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월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에서 상호불상의 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 3대를 현금 3,0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월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에서 상호불상의 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 3대를 현금 3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0.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에서 G에게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 9대를 현금 1억 5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1억 3,8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장저당법목록, 금융거래확인서, 물품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법적절차 착수물건 현황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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