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134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과 개발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극장운영 및 부대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오산시 C에 위치한 지상 9층, 지하 2층 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년경 피고 발행 주식은 I이 30%, I의 처인 K가 20%, I의 딸인 L이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경부터 2017. 5. 1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는 L의 남편인 J이었다.

나. 피고는 2014. 2.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또는 개발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그 목적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또는 개발사업 방식에 관한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거나 또는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정하며,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지 아니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제2조(계약의 목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 또는 개발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원고는 피고에게 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매각할 경우 매도금액의 극대화 또는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최유효 이용방안 검토 (2) 시장분석을 통한 처분방식(부동산매각 vs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3) 피고의 처분방식 결정에 따라 매각 또는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수립 제5조(용역기간)

1. 용역수행기간은 본 용역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이후 6개월로 한다.

단, 용역수행 기간 종료시점까지 본 용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