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 A 동 801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9. 경 인천 남동구 E A 101호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인천 남동구 C 건물 A 동 801호에 대하여 ‘ 보증 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14.부터 2011. 11. 13.까지’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1억 3,000만 원( 채권 최고액 1억 5,860만 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고 감액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약속하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 잔금 시 융자 원금 6천만 원 제외 하고 상환하는 조건이다.
감액 등기도 실시하는 조건이다.
’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4개의 영업이 부진하여 그 임대료와 직원 월급, 자재대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까지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식당 임대료, 직원 월급, 자재대금,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고 감액 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9. 경 500만 원, 2009. 11. 14. 경 7,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 사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