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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북 예천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전남 함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C 영농조합법인’ 소속 조합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예천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새로 만들어 정책자금을 받고 회사를 키우겠다. 자본금 2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5,000만 원을 위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출자금으로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위 주식회사의 정관 등을 작성한 이후 추가로 설립 등기 등 설립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사정이 어려웠던 위 ‘C 영농조합법인’의 종묘 구입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09:18경 위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 부분

1. 투자금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사회 회의록, 정관, 세무조정계산서, 통장사본, 등록면허세 확인서,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주주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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