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8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2011. 9. 14.부터 2012. 10.까지 신축할 예정인 광주시 E 소재 빌라 중 102동 301호(2012. 4. 25.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302호로 변경함)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 포함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4.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1. 10. 2,000만 원, 2012. 1. 12. 1,200만 원, 2012. 3. 21. 2,000만 원, 2012. 4. 25. 3,300만 원, 2012. 5. 11. 1,000만 원, 2012. 6. 8. 5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302호에 채권자를 위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3,91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