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8. 23:0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맥주 8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1개,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03:5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에서 맥주 11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1개,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8. 20. 19:3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식당에서 고기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40세, 여)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눈깔 내려라. 목을 세 동강 내겠다. 병신년. 씨부랄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