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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5. 22:3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깨뜨렸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 하지 마라” 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행 장면 및 파손된 선바이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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