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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62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을 때 공소사실 기재 화분을 받은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위 화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합유)하는 재물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와 영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분을 옮겨놓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분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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