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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고합588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3135호로 압수된 증제 11호를...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588』 피고인은 2016. 6. 14. 01:00 경부터 03:00 경까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9세 )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로 해 주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로 이동하여 3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경 이 사건 모텔 305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고,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검사는 2018. 1. 10.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서 그 이전까지의 공소사실 제 2 문단 ‘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경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시도 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빠져나왔다 ’를 ‘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경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다’ 로 변경하였고, 제 3 문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법원은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벨트를 풀려고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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