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7:30경 울산 남구 태화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도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선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범조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