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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4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학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갑자기 학원에 찾아와, 학원 수업 중이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 안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 중이었던 원심 증인 H, G,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 내가 지금 영업 방해 하고 있으니 경찰을 부르라’ 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 강의실 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학원 수업 중임을 알지 못하였고, 학원 수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월요일 18:00 경은 통상적으로 학원이 영업하는 시간이며, 이 사건 학원 시간표에도 과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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