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학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갑자기 학원에 찾아와, 학원 수업 중이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 안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 중이었던 원심 증인 H, G,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 내가 지금 영업 방해 하고 있으니 경찰을 부르라’ 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 강의실 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학원 수업 중임을 알지 못하였고, 학원 수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월요일 18:00 경은 통상적으로 학원이 영업하는 시간이며, 이 사건 학원 시간표에도 과학,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