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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휴대전화기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들을 구해서 길동역으로 부르겠다. 그 남자들을 만나서 길동역 인근 F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뒤 우리에게 연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텔로 들어가 그 남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 일부분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4. 6. 23.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인데 심심하다. 사람 많은 곳은 싫은데 모텔에서 치킨을 시켜먹고 영화를 보고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30세)과 길동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E는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F 모텔 방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과 연락을 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모텔 방실로 찾아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이 여자애가 조폭 딸이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애인데 네가 강제로 만졌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길동역 인근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4. 6.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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