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2:05 경 수원시 권선구 C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 세) 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발생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으려 다가 성기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성기를 움켜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