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7 2014고정1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서 C라는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부터 2014. 5. 12.까지 수회에 걸쳐 태백시 B에 소재한 D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포기김치 411kg, 깍두기 8kg, 총각김치 40kg을 구입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D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포기김치 411kg을 2,227,000원에, 깍두기 8kg을 46,000원에, 총각김치 40kg을 296,000원에 통신판매하면서 “태백의 고랭지채소와 국내산 농수산물로 제조, 가공, 조리해서 깔끔하면서도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맛깔난 맛을 자랑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홈페이지 출력물, C 통신판매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