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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에어컨 설치기사인바,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6. 15:15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나동 301호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마치고 귀가하려다 위 빌라의 205호 거주자인 피해자 D(72세, 남)으로부터 실외기 배관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 배관의 재설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차를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세게 두세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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