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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108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203호에서 ‘D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303호에서 E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2014. 12. 26. 이 사건 병원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6, 갑 제19호증의 1~3, 갑 제2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천장 공간에 설치한 피고의 온수 배관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설치한 배관을 원고가 에어컨 공사 과정에서 임의로 교체하였는데, 이 사건 누수는 원고가 설치한 배관에서 발생하였거나 에어컨 공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배관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 점유하는 천장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2층 천장의 배수 이음관에서 온수배관이 빠져 온수가 누수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가 점유하는 배관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의 기재,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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