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C, D, E에게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3. 7. 3.,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대여당시 위 C, D, E은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C, D, E 소유의 이 사건 헬스기구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위 C은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하여 2013. 5. 1. 서울 영등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헬스클럽의 임대인인 흥아상사 주식회사는 2014. 10.경 C에게 이 사건 헬스클럽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말 경 위 C과,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클럽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및 시설물을 2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4. 11. 1. 이 사건 헬스클럽의 임대인인 흥아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헬스클럽 점포를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헬스클럽 점포 및 이 사건 헬스기구를 점유하면서 ‘H’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 을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