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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9750
소유물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C, D, E에게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3. 7. 3.,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대여당시 위 C, D, E은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C, D, E 소유의 이 사건 헬스기구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위 C은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하여 2013. 5. 1. 서울 영등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헬스클럽의 임대인인 흥아상사 주식회사는 2014. 10.경 C에게 이 사건 헬스클럽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말 경 위 C과,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클럽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및 시설물을 2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4. 11. 1. 이 사건 헬스클럽의 임대인인 흥아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헬스클럽 점포를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헬스클럽 점포 및 이 사건 헬스기구를 점유하면서 ‘H’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 을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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