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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4가단39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43,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의,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피고 및 C과 사이에, 운동기구 도소매, 헬스클럽의 설립운영 등을 공동으로 하고 그 비용은 각 1/3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4. 24. 성남시 분당구 D에 위치한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은 원피고 공동명의로 하되 그 대표는 원고가 맡기로 하였다.

다. 그러던 중 C은 2013. 2. ~ 5.경 원피고에게 이 사건 헬스클럽에 대한 자신의 지분 모두를 양도하고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헬스클럽의 회원관리 업무 등을, 피고는 이 사건 헬스클럽 및 이 사건 헬스클럽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의 바닥완충재인 에버롤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비고'란에 '에버롤'이라고 입력한 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이체하여 그 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3. 3. 4.부터 2013.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3,585,019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2. 28.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자금을 대여한 F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입력한 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이자 명목으로 1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50,000원을 그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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