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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182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주주인 H는 2013. 1. 3.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E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한편 E은 2012. 12. 24. 남양주시 F 7층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주주인 H는 2013. 1. 4. E과 H 등이 이 사건 헬스클럽의 인수대금 330,000,000원을 부담하고,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헬스클럽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H는 2013. 1.초순경 이 사건 헬스클럽 인수비용 142,500,000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등을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들인 피고 B에게 2013. 2.부터 2014. 1.까지 28,500,000원을, 2013. 2.부터 2014. 4.까지 피고 C에게 35,008,010원, 피고 D에게 35,6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3. 2.부터 2014. 2.까지 피고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료 합계 1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5. 30. E에게 이 사건 헬스클럽의 임차권, 영업권, 일부 비품과 집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대금 126,350,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26,350,000원은 E이 이미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헬스클럽의 권리(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E 및 피고들과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을 동업하되, 수익은 원고 50%, 피고들 및 E 50%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그 수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 및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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