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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4064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경 피고들 및 E과 남양주시 F 7층 ‘G’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동업하되, 운영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E이 경영하며, 고정비를 제외한 수익은 원고에게 50%, 피고들 및 E에게 50% 분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 결과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급여 및 숙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3. 2.부터 피고 B에게 28,500,000원, 피고 C에게 35,008,010원, 피고 D에게 35,625,000원의 각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숙소비로 13,550,000원을 대납하였는바, 피고들이 2014. 5. 이전에 이 사건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그만 두었고 원고가 2014. 5. 30. 이 사건 헬스클럽을 E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가지급금과 위 숙소비의 각 1/3의 합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8, 12,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헬스클럽 동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회사의 대주주인 H는 2013. 1. 4. E과 이 사건 헬스클럽을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되 순수익을 각 50%씩 배분받되, E이 트레이너로 채용한 피고들의 숙소 월 차임은 이 사건 헬스클럽의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시 원고가 지원하여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헬스클럽 인수비용 142,500,000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등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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