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2017구단100613 판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제목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요지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해야한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양도세 86,755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7. AAA로부터 ○○시 ○○동 답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5. 11. 18.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억 8,500만 원, 취득가액을 199,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755,675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은 2016. 12. 28.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한 후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7. 4.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였 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 취득가액 1억 2,000만 원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7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소득세법 제97조)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존재가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1억 9,975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시에는 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로써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이나 통장 인출내역만 있는 예금 거래내역, 지급인을 알 수 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및 원고의 친구인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AAA가 2003. 9. 23.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1,421,9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과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