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07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에서, H 등에 비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I에게 “(주)G에 위 납품계약에 대한 하도급을 주면, 물품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H에 진열대 등을 322,594,800원에, J에 철침대 등을 86,0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 약 657,448,725원을 비롯하여 합계 약 1,366,1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위 계약내용대로 진열대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2. 4. 30.경 위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316,360원, 같은 해

5. 17.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같은 해

6. 14.경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 합계 250,316,36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형, 아크릴판 등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2.경 금형 1대, 쫄대 14,400개, 아크릴판 1개 등 시가 합계 8,848,500원 상당의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