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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2고합3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합37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당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등 4필지 368.6㎡의 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틀림없이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1억 26,287,130원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 건물을 제대로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제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20.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금 7억 2,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합89] 피고인은 2012. 8. 2.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7,000만 원, 준공기한 2012. 8. 27.까지로 정하여 유류저장탱크(5만 리터 용량) 3기를 위 주유소 부지에 증설하는 공사를 맡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사항 외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등도 무상으로 해 주겠다. 대신 자재를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틀림없이 공사를 제때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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