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5:20경 파주시 B 소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트레일러 화물차를 장시간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화물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기는 하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