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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5:20경 파주시 B 소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트레일러 화물차를 장시간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화물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기는 하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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