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2: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옆에 너무 가깝게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앞 본네트, 뒤 트렁크, 좌우 휀다 부분을 차량열쇠로 긁어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