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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서초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은행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16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고속버스 화물 편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 공소사실 중 계좌번호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회신에 대해), - 영 장 집행 회신 물( 신청서, 내역서)

1. 내사보고( 통 장 명의자 A 전화통화에 대해), - 가입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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