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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5 2014가단125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전 205㎡ 중 1/22지분에 관하여 1985.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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