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506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205㎡에 관하여 1990.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205㎡에 관하여 1990.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