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4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F 운영의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유리코팅용액인 ‘H’ 제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던 D 사무실에서, F에게 “H 제품 20kg을 추가로 공급해 주면 미납된 결제대금과 함께 틀림없이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D은 피해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회사 등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였는데 2012년경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별도의 사업에 투자한 나머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회사에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업 투자비용 및 위 5억 원 등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도 별달리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회사로부터 H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29,228,120원 상당의 H 제품 20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82,464,801원 상당의 H 제품 33.9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