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 10.경 피해자 국제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팀장인 D을 통해 피해회사가 약 6억원 상당의 조성아로우 기초화장품 재고를 급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에게 “화장품을 인도해주면 화장품이 금방 수출이 결정되고 선적할 수 있으니, 먼저 내 창고에 납품하여 달라. 늦어도 2012. 12.경까지는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회사 사정이 어렵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2. 11. 13.부터 같은 해 2012. 11. 16.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300만원 상당의 조성아로우 화장품 약 171,998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상품대금변제확인서, 최고장, 영수증, 녹취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은 직후 그 대부분을 헐값으로 처분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샘플까지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