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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39 경 서울시 강동구 상 암로 168에 있는 강동구 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래된 전력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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