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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5.20 2015노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방실침입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묵고 있던 남자숙소로 옮긴 후 강간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그 자리에서 범행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방실침입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E’ 홀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위 홀 안에 있는 내실(여자숙소)에 옮겨주고 홀로부터 우측으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자숙소로 돌아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내실로 다시 돌아가 내실(여자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남자숙소로 옮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2~3회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거 등 침입죄와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 등에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방실침입죄와 준강간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방실침입죄와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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