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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을 위하여 12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약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 취식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 금형 1회, 실형 1회), 사기 범행으로 5회(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3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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