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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33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문지르듯이 쓰다듬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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