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 감정 소모 분 제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2016.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7.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8. 1. 5. 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 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렌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 20. 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 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 방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 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2. 20. 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렌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 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2. 22. 경 소지 피고인은 2018. 2. 22. 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3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유류품인 주사기(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증 1호 - 증 6호), 피의자 A 차량, 신체 주거지 압수 수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