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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24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목포시 C 대 826.5㎡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이라 한다)과 그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D 대 545.5㎡(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하고,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을 4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8,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1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 대출금채무(이하 원고에 대한 농협의 대출금을 ‘농협 대출금’이라 하고, 광주은행의 대출금을 ‘광주은행 대출금’이라 한다)가 있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상태였다.

순번 대출금융기관 잔존 대출원금(원) 근저당 목적물 채권최고액(원) 1 농협 540,000,000 이 사건 모텔 및 부지 780,000,000 2 농협 1,400,000,000 1,820,000,000 3 광주은행 400,000,000 이 사건 주차장 480,000,000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임차인이 원할 시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 다음 2순위로 근저당 설정하여 준다.

4. 임차인은 월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할 것을 약정하고 만약 미입금 시 그로 인한 은행연체이자 등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금을 정상일에 입금하였는데도 은행이자 연체 시 임차인이 직접 납입하고 잔액만 입금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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