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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4 2018나58465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② 2012. 3. 30.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원고의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2011. 8. 30.경 신설된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삭감된 원고의 봉급,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의 지급, ④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시까지의 보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교직원수당규칙과 관련된 보수 청구 중 5,511,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교원연봉계약제 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라고 보아 위 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그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소 패소 부분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부분, 즉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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