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2 2014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형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