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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2 2014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형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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