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내려준 다음 위 D이 “집에 다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산을 씌워 주자 갑자기 “너거들 뭐냐, 씨발놈들아,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위 우산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 근처로 호송되어 간 다음 자신을 도와 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1992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