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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0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 중인 E SM5 승용차 운전석 문을 향해 유리컵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집어던져 수리비 711,610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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