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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15-1 진영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외국인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C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20 경 C 파출소에서, 경찰관 B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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