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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단3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0:20 경 시흥시 서해안로 405 롯데 마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배 곧 신도시 방면에서 동원 아파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2,030,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00:20 경 시흥시 정왕동 배 곧 신도시 호반 베르디 움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5쪽 이하), 의무보험 조회 (D)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도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전방),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후 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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