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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27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1. 16: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착오로 피해자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180만 원을 즉시 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년아 죽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5. 23: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씹세끼 개새끼 씨발놈아 간이 베바게 나와가지고 오늘밤에 저승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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