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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나6272
물품대금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5, 8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 26.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물품대금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의 물품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경 원고 대표이사 G에게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항상 웃는 낯으로 뵙고 싶었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꼭 빠른 시간에 갚을게요. 사장님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문자를 보낸 시점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이고,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물품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겠다

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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