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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7나885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아래에서 제5~4행의 “2005. 4. 6. ~ 재직하여 왔다.”를 “2005. 4. 6.부터 피고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세무자”를 "세무사“로 고친다.

제8쪽 아래에서 제6, 5, 1행, 제18쪽 아래에서 제7행의 각 “2012. 8. 24.”을 “2012. 8. 14.”로 고친다.

제8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08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2008년 및 2009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고친다.

제9쪽 제3~4행의 “피고의 2012. 9. 3.자 2차 증액경정처분 중 42,396,813,6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남대문세무서장의 2012. 9. 3.자 2차 증액경정처분에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080,632,7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42,396,813,677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친다.

제9쪽 제6~7행을 아래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친다.

『7) 원고와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누58071, 58088(병합)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8. 9. 20. 이 사건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080,632,7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42,396,813,6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원고는 2018. 9.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이 직권취소에 따라 감액된 법인세에는 가산세 4,690,672,738원(= 당초 부과된 9,363,041,181원 - 감액경정된 4,672,368,442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여기에 10%의 지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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