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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384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11. 11.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8쪽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투석하여 매립된 토지” 부분을 “투석하여 매립된 토지, 이하 ‘이 사건 침전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2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2008 사업연도에 폐석회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복구손실충당금 9,255,643,260원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748,545,318,780원과 복구손실충당금 9,255,643,26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383,841,894,063원으로 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83,756,027,707원을 공제하여 300,085,866,356원(가산세 109,917,364,969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3. 11. 11. 다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384,486,705,321원으로 증액한 후 기납부세액 83,756,027,707원과 토지 등 양도소득 3,876,932,340원을 각 공제하여 차감 징수할 세액을 296,853,745,274원(가산세 110,204,353,727원 포함)으로 하여 644,811,258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274,282,351,594원(= 384,486,705,321원 - 110,204,353,727원 및 가산세 110,204,353,727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및 복구손실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본세 89,660,797,287원 및 가산세 3,27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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