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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30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판단”의 “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나.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부분(제5쪽 제7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아래에서 제8행의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2항”으로 고친다.

제6쪽 제7~9행의 “피고가 연장된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당시까지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각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당시까지는 물론 피고가 연장한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8. 7.경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의 2018. 9. 5.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로 고친다.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1행, 제7쪽 제2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A, B, 소외 J”으로 고친다.

제7쪽 아래에서 제6행 및 제4행의 각 “87일”을 “77일”로 고친다.

제8쪽 아래에서 제5~4행의 “원고들이”를 삭제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약금 감액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공급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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